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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외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 낮은 소득수준과 소득 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은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 취지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점 참고해주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소득기준은 다음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가구 소득이 150%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다른 가족의 소득, 다른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 등 무관)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연매출은 자영업자의 경우)


가구소득 판단 기준


주민등록표(5월 7일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20년 3월 ~ 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비교합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이 지원됩니다.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2020년 6월 1일 ~ 7월 20일 내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2020년 6월 12일(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7월 1일 ~ 20일까지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각 지원형태마다 제출 서류에는 차이가 있으며, 다음은 공통제출 서류 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소득 감소 증명이 어려운 대리기사의 경우 대리기사 앱의 화면을 캡쳐하여 업로드하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학교에서 일한 방과후 교사의 경우 일정 소득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와 각 학교에서 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기간 소득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이 가능한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아래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